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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상가 임차인, 코로나19 등 재난 시 임대료 감액 요구 가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6개월은 연체 기간서 제외 논의 중”

천병열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0/09/24 [08:57]

홍 부총리 “상가 임차인, 코로나19 등 재난 시 임대료 감액 요구 가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6개월은 연체 기간서 제외 논의 중”

천병열 대표기자 | 입력 : 2020/09/24 [08:57]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현재도 경제사정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코로나19 같은 재난상황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7차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코로나 위기상황에서의 상가세입자 대책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매출 격감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정부부문 임대료 감면과 민간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은 이미 연말까지 연장키로 조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이어 22일 소위를 통과해 23일 법사위에 상정된 후, 24일 본회의 상정이 예정돼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이 법상 임대료의 연체기간(3개월)을 산정함에 있어 법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은 이를 연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현장의 어려움이 막중한 만큼 이러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최종 확정되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선 이외에도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과 부동산 대책 이후 후속조치 진행상황 및 계획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동향과 관련해 최근 주택시장은 안정화 추세가 지속·공고화되기 위한 중대한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서울 기준 92주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4주 연속 0.01%를 보였고 강남 4구의 경우 6주 연속 보합을 기록하는 등 상승세가 사실상 멈춘 모습이지만 개별 단지별로는 신고가와 가격하락 사례 등이 혼재하는 상황이다.

 

전세가격의 경우 81주를 기점으로 상승폭이 지속 둔화되어 왔으나, 9월 들어서는 그간의 상승폭 둔화세가 다소 주춤해진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향후 부동산 정책 후속조치 등에 대한 시장 기대가 추가적으로 반영되는지 여부가 안정화 속도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주목할 점은 주택시장 가격에 선행하는 매매심리의 진정 흐름이 최근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정원의 수급동향지수는 102.9로 균형치인 100에 점차 근접하고 있으며 KB의 매수우위지수는 92.12주째 매도우위 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는 3기 신도시 홈페이지 100만명 방문 돌파(17),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개시(21) 등 기발표 공급대책에 대한 기대감 상승과 서울 외 지역에서의 서울아파트 매입 건수 및 비율이 감소하는 등 수요 측면에서도 일부 진정 모습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

 

홍 부총리는 주택매매시장의 안정은 향후 임대차3법의 정착, 4분기 공급물량 확대 등과 함께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8·4 주택공급대책 추진상황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공공부지의 경우 6만가구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차질없이 추진 중이며 공공 재개발·재건축은 기존에 발표한 일정에 맞춰 사업지 발굴을 위한 사전절차가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며 시장 일각에서는 본격 공모 전부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공공재개발의 경우, 시범사업지 선정을 위한 공모가 21일부터 개시됐고 신청조합 중에서 주민의 동의가 충분하고 정비가 시급한 사업지 등 옥석을 가려 12월부터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재건축에 대해 홍 부총리는 여러 조합들에서 재건축 사업 효과 등에 대해 사전 컨설팅을 신청해 온 바, 조속히 컨설팅 결과를 회신해 조합원들의 참여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재건축의 정의·인센티브 등을 규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이 곧 발의될 예정으로 도정법등 이미 발의한 공공재개발 관련법안과 함께 이 법안이 통과되면 6·17, 7·10 등 수요관리 대책과 함께 8·4 공급대책도 법제화가 어느 정도 갖춰지는 결과라면서 정부는 공공재건축이 첫걸음을 내디딘 점에 의의를 두고 있으며 성과가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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